생활 속에서 듣는 FTA 관련 소식들은 GDP나 경상수지처럼 국가나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FTA는 과연 개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까? 만약 개인도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A씨와 B씨는 모두 프랑스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300만원 상당의 프랑스산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 같은 가방이지만 두 사람이 받은 세금 청구서의 내용은 달랐다. A씨에게는 918,640원의 세금이, B씨에게는 586,0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B씨는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았다. 원산지 증명을 하지 않은 A씨는 8%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 받은 반면, B씨는 한·EU FTA의 협정세율에 따라 0%의 관세를 부과 받은 것. 적용된 관세의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가 적용돼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차이를 더 벌렸다. |
여행객 휴대품과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실행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도 해외직구 경험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해외직구 사이트인 ‘e’사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제조자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A씨와 같이 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했다.
FTA 협정과 무관한 면세 기준금액
여행객 휴대품과 해외직구 모두 FTA 협정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관세와 부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상품군의 금액 기준이 달라 많은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여행객 휴대품의 경우에는 자가소비기준2 이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USD 600달러가 면세 기준이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물품가액(물품가액 = 물건값 + 해당국가 내 운송비 + 해당국가 내 TAX) USD 150달러를 넘지 않아야 세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한미 FTA’ 적용에 따라 목록통관 대상이면 USD 20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세가 없다.4 면세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 세금 계산법에도 차이가 있다. 여행객 휴대품의 경우는 물건값에 면제금액인 USD 600달러의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된다. 700달러의 물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700달러에서 600달러를 뺀 100달러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는 일반통관이든 목록통관이든 초과분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FTA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받기
기준금액이 위의 면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FTA 협정 당사국에서 직접 생산,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을 거쳐 FTA 협정세율 적용으로 관세 할인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원산지증명 방법은 각 협정국마다 다르다. 협정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누어지며 발급자와 증명서식에도 차이가 있다. 협정국 간의 구체적인 차이는 ‘관세청 종합 솔루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가장 수입 규모가 큰 미국과 EU 두 협정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받기
물품가액이 USD 1,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때는 원산지증명서를 대신하여, 물품에 있는 원산지표기(made in USA)와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을 통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물품가액이 USD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발급이 가능하다. 따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권고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입자가 발급하는 경우 바로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고 관련서류 작성이 번거로우며 5년간 보관의무도 있기에 되도록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편하다.
여행객 휴대품의 경우에는 입국 시에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의 FTA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직구할 때 직배송일 경우에는 본인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직접 통관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내용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체의 관세사에게 FTA 협정세율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EU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받기
미국과는 달리 개인 간 거래일 경우에만 물품가액이 USD 1,000달러 이하일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개인 간 거래지만 USD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그 외의 거래방식일 때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방식이지만 수출자만 발급이 가능하다. 송품장신고방식으로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해서 증명한다. 6,000유로 미만일 경우 모든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지만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당국에서 인정받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다. 작성 한 후에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글 김정태, 김재호(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관세와 FTA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중국에서 드론을 사서 입국할 때 FTA 협정세율이 0%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관세도 청구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드론은 용도나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기타 항공기(비오락용 드론), 기타 작동완구(오락용 드론), 텔레비전 카메라(카메라 작창 드론) 등으로 분류된다. 중국의 경우 ‘기타 항공기’나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되면 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타 작동완구’로 분류되면 5.6%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용도나 기능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져 적용될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을 통한 세액 예상이 필수다. Q)2 독일 수출업체인 ‘e’사에서 직구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제조사가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요청했더니 역시 자신들은 수출업자가 아니므로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EU의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수출업체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수출업체인 ‘e’사에서 발급을 받으면 된다. Q)3 뒤늦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혹시 이 같은 방법을 몰라 이전 거래에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늦게 했어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Q)4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15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한 후 이틀 후에 같은 곳에서 200달러짜리 신발을 구매했다. 두 상품 모두 목록통관의 면세 기준금액 이내여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금이 청구됐어요. 왜 그럴까요?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적용된 것으로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니다.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의 대상이 된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청 긴급전화번호 125를 통해 확인하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 Q)5 해외직구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종류가 많아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 모르겠어요. 직접배송은 말 그대로 한국으로 바로 받는 구매법이다. 무료배송이 된다면 가장 저렴하지만 국제배송이 불가능하거나 요금이 비싼 경우가 많으며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해서 피해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배송대행은 중간업체가 배송을 대신해주는 것으로 국제배송이 불가능한 제품이나 직접배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해준다. 또한 검품 서비스가 있기에 교환 또는 반품이 상대적으로 편리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구매대행은 구매와 배송을 대신해주는 업체로 가장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가장 비싸고 원하는 제품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가장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ftahub&logNo=22114373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