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우선으로 요약하자면..

1. 상표권은 등록단계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출원단계는 의미없다.

2. 마크인포,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우선하자

3. 상표권은 등록되었지만 제품에 해당 상표가 없으면 의미 없다.

실제 사진에 상표가 보여야한다.

즉 실제 사진에 상표가 있으면 위너로 묶으면 안된다.

“[상표명]에 대한 상표권(등록번호 제40-000000호, 이하 ‘등록상표’라 함)를 보유 중입니다. [판매자(제3자)]가 등록상표를 보유한 원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표권과 유사한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아이템 위너 매칭을 분리하고 향후 아이템 매칭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서 매칭 방지를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가 제품이나 포장에 부착된 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받았다면 제품의 상표가 부착된 상자에 상표가 잘 인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록된 상표임을 명시하면 상표법에 따라 침해자의 의도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매칭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표법 제2조의 정의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법§2①1).

상표로 사용되는『표장』은 크게 ①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②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③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상표법상의『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열·향기와 같은 무체물, 운반이 불가능한 부동산, 반복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골동품·예술품,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마약류·유가증권 등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에 담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술’, ‘가스’, 운반 가능한 ‘조립가옥’ 등은 상품으로 인정되며, ‘다운로드가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의 경우에는 유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대적 여건 변화와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제품 설명에 적힌 상표는 상품에 포함된 상표에 포함되는가 ?

제품 설명에 적힌 상표가 실제 상품에 포함된 상표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상표법에서는 상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제품 설명에 적힌 상표의 사용 여부

만약 제품 설명에 상표가 적혀 있지만, 실제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는 해당 상표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상표법상으로는 해당 상표가 상품에 부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보통 상품, 포장, 또는 광고물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단, 제품 설명이나 홍보 자료에서 상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특정 브랜드와 연관지어 인식하게 만든다면, 이는 상표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혼동 가능성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그 제품 설명을 보고 해당 상품이 특정 상표와 연관된 제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설명에 AAA라는 상표가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해당 제품이 AAA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혼동한다면, 상표 사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광고 및 마케팅에서의 상표 사용

제품 설명, 광고, 웹사이트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단순히 상품에 부착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표가 상품과 관련된 홍보 자료나 광고에서 사용되어 소비자가 그 상표를 상품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결론:

상품 자체에 상표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 설명이나 광고에서 상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상표와 연관된다고 인식된다면, 이는 상표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여부는 상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고,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보고 특정 브랜드와 연결 지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추가로 상품자체에 상품이 표기가 안되어있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기 힘들다

쿠팡 관련 내용 첨부

※ 필요 서류 안내

서류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상표권* 귀하가 권리권자일 경우, 소유권 증명을 위해 상표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권리권자는 아니나 권리 소유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라이선스 계약서, 공문 등)를 제출합니다.
* 상황에 따라 권리권자는 상표 사용의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상표가 포함된 상품 이미지).
저작권* 귀하가 권리권자일 경우, 귀하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저작권등록증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합니다.
디자인권* 귀하가 권리권자일 경우, 귀하가 해당 디자인의 권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디자인 등록증 사본 또는 귀하가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특허권* 귀하가 권리권자일 경우, 귀하가 해당 특허의 권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특허 등록증 사본 또는 귀하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은 키프리스에서 조회 가능한 등록단계의 권리증 첨부가 필요합니다(출원/공고 단계 불가).
– 쿠팡은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가이드를 준수합니다.
– 해외 상표권/특허권/디자인/실용신안일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니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권/특허권/디자인/실용신안 제출이 필요합니다.

https://helpseller.coupangcorp.com/hc/ko/articles/4408340931609-%EB%8B%A4%EB%A5%B8-%ED%8C%90%EB%A7%A4%EC%9E%90%EA%B0%80-%EC%A0%9C-%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EC%9D%84-%EC%B9%A8%ED%95%B4%ED%95%98%EA%B3%A0-%EC%9E%88%EC%8A%B5%EB%8B%88%EB%8B%A4-%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

참고

https://helpseller.coupangcorp.com/hc/ko/articles/25317655583769-%EB%8F%99%EC%9D%BC%ED%95%9C-%EC%83%81%ED%92%88%EC%9D%B4%EB%8B%88-%ED%95%98%EB%82%98%EC%9D%98-%EC%83%81%ED%92%88-ID%EB%A1%9C-%EA%B2%B0%ED%95%A9%ED%95%B4%EC%A3%BC%EC%84%B8%EC%9A%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