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대처방안을 말한다.

우선 주식회사 ㄴㅂ에서 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아래 길게 설명이 하겠지만

요약먼저 하겠다.

내 상황

1.캐릭터 디자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음

이곳에서는 이 디자인권으로 합의금을 80만원 ~200만원 요구한다.

2. 바로 내용증명보낸곳으로 전화 ( 전화를 한건 잘못되었지만… 나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않고 의연하게 대응해서 다행이었음 )

3. 메일로 고의성이 없고 자동등록이라 해당 제품이 올라간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내용기재,

온채널(자동등록한 도매업체)에서 구매사실확인서를 요청하여 메일에 첨부

4. 메일로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할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게된다.

5. 위처럼 내가 할거 하고 가만 있으니.. 고소 안옴

내 경우에는 팔린게 없고, 꼬투리 잡힐게 없어서 이런 경우는 협박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

간단요약

  1. 먼저 전화하면 안된다. ( 전화를 해도 잘못했다. 라는 시인성 멘트는 안된다. 상대방측이 녹음 중이다. )

2. 내용증명은 아무짝에 쓸모없다. 안받은척해라

3. 아무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방안이다.

4. 메일로 대응시 난 아무것도 모르고, 팔린것도 없으며 자동등록으로 상품이 올라간것이다. 고의성이 없다를 강조

당시 나의 걱정으로 인한 문의글

내용증명 받고, 바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고,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그쪽에서 합의금이 요청드릴거라는 말에 얼마냐고 물어보고 끊었습니다.

이후에 원더가든님의 글을 보고 … 대응법이 잘못된지를 인지했네요 .. .

전화한게 찝찝하여서.. 고의성이없다는 메일을 한통 보내었습니다.

해당 내용처럼 메일을 보냈는데 … 문제 없을지요 ??

문제없다면 이후 무대응 할생각이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합의를 해야하지않을까 합니다.

경험있으신분 댓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처럼 질문을 남겼고 댓글이 달렸는데…

비관적인 댓글이 달렸었다.

전혀 걱정할 필요없이 그후 아무런 대응은 없었음.

그냥 대충 자기 지식에 한해서 답변다는 거다. 아예 문외한은 아니겠지만.. 전문가인양 댓글다는데,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나는 무탈하다


원더가든님의 글

아는분이 내용증명 문자 받았다네요. 보아하니 여러명이 받은것 같아서 하기 경험담 공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대응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 불법 S/W사용 경험담 및 지적재산권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 .

고소를 받으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합의 하려고 하는데,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면 좋은데, 합의 하자고 고소한다고 압박하면서 해당상표 사용 인정을 유도하면서 당신을 고소할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유죄를 내가 증명하게 된다.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정리해서 귀하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증명하고 고소를 먼저 진행해서 압박하고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하면 되는데 이렇게는 잘 안한다. 절차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매하다는 것은 불법으로 사용한게 맞는데 이거를 가지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한가?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처분을 내릴 정도로 ?가 의도적으로 팔아서 이익을 본 악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캡쳐 사진 몇장만 가지고 위의 내용이 증명되는지?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고소(저작권위반)를 빌미로 수집하는데, 이게 당신을 더 불리하게 만든다.

위에는 불량토끼님거 아래는 내거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나의 혐의를 입증할만큼 충분하지 않다. (불기소처분 80.6%)

아~~~ 그런데 아래의 이분은 좀….

약식기소(벌금 200만원) 사례

대표 예시

가. 본건 침해품의 판매 행위 즉시 중지(온, 오프라인)

나. 본건 침해품의 판매수량 정보 상세 제공

다. 본건 침해품의 공급, 생산업체(도매처) 정보 상세 제공

라. 본견 침해품의 재고 전부 송부(발신인 주소 참조)

마. 위임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등 기타 적절한 조치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하였고,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라고하는 순간 당신을 고소할 수 있는 증거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다. 또 합의 하려고 얘기하는 순간 해당 상표 사용을 인정하게 된다.

-> 나중에 본인 고소장보면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ㅋ ㅋ

(누가 사용했는지? / 고의성 / 판매에 따른 이익 등등 )

그래서 상대방이 고소 운운하면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고소는 사람을 상대로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완료되면 그제서야 합의금을 부른다.

(누가 사용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 등 – 이는 본인들이 알려준다

만약 대응을 안하면 절대 알아낼 수 없다.)

아까 물어보니 합의금이 몇 백인것 같은데 쇼핑몰해서 얼마나 번다구.. 차라리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겠다.

변호사 선임 시기는 경찰 조사후에 해도 늦지 않다. (아래에 추가설명있음)

변호사가 하는 일은 내가 잘못하게 확실하고 이 증거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합의금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변호사비+합의금 > 벌금” 하면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는게 나을 수도 있다. 대부분 고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이 80.6%다. 경험자 입장에서는 왜 합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가만이 있어도 고소안 당할수도 있고, 고소당한다해서 80.6%는 불기소 처분인데.

지적 재산권 관련 서울 강남의 고급 변호사는 성공보수비 포함 500만원 입니다. 200~300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함

저작권 고소의 경우 고의성/누가 사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인정하는 순간 형사/민사소송에서 발목 잡힙니다. 특히 문서나 문자로 잘못했다고 보내는 순간 저작권 위반을 인정하게 되는 증거문서로 작용합니다.

예시) 오프라인의 경우 내가 판 물건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내가 팔지 않았다고 우기면 상대방이 이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서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경찰에서는 검사님이 사건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합니다. 즉 파일이나 음성녹화파일을 잘 사용 안합니다. 즉 구두로 인정했다고 하지만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누가 구두로 인정했다고 문서를 작성하고 본인 도장 찍습니다. )

저작권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나의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증거를 캡쳐해 놨을건데, 그것을 가지고 해당 쇼핑몰이 저작권을 위반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나, 누가 사용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즉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Target)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검사가 그 사람을 기소하고 죄가 명확하면 약식 기소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쇼핑몰을 2~3명이 운영할 경우에는 누가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누군가가 증명해야 하는데, 서로 안했다고 하면 고소인/경찰이 누가 사용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 가령 아이가 둘인경우 둘 중 한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확실한데, 누군지 모르면 부모은 어떻게 하겠는가? 의심의 정황만 가지고 혼 낼 것인가?

법은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 요즘 떠들석한 사건들 보면 의외로 무죄가 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다. )

저작권은 강력 사건도 아니어서 경찰에서도 굳이 누가 위반했는지 밝히려 애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쇼핑몰 대표를 대표로 고소하는 편이며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S/W는 일부 옵션만 지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쇼핑몰을 올리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의 고의성이 없습니다. (고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S/W가 가해자네요.. ㅋㅋ

만약 경찰에서 연락온다면

1. 사정이 있으니 출석날짜를 뒤로 미루고 고소장을 먼저 확인한다.

– 경찰에서 연락오면 사건번호확인하시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정보공개 요청하면 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2. 고소장을 보면 나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도 포함되어 있다.

3. 증거로 사진이 있을건데 그 증거와 나와의 연결점이 명확한지 확인한다.

사진에 A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

여기서 A는 사람을 의미하지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가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확하지 않다면 경찰 조사시 이 부분을 얘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기 방법이 낫다.

A가 명확하면 회사도 같이 끌려간다. A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대표를 고소한다.

만약 경찰 조사시

1. 고의성이 없었고, S/W가 자동으로 올린것이며, 중국어라서 S/W오류이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았다.

2. 그리고 S/W가 자동으로 100개씩 올리기 때문에 그런상표가 있는 줄도 몰랐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중 누가 올렸는지도 몰랐다.

3. 연락이 오고나서야 그제서야 알았으며, 현재는 해당 상품은 삭제하였습니다.

4. 이로 인해서 본인이 이익을 본 것도 없으며 이 경우 처음있는 경우라 당황스럽다.

5. 그리고 판례가 중요한데 아래 글 리스트보니 불량토끼님이 올린 “대량등록시 저작권법위반 관련(혐의없음 종결)”을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해당 판례가 더 있으면 같이 제출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6. 마지막으로 해당 상표권자는 상표 보호를 위해서 무었을 했는지 항변하세요.

사진의 경우 사진안에 저작권표시(글이나 그림)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쇼핑몰 보면 대부분 사진에 이런 표시가 없는데, 해당 사진이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찌알 수 가 있나요?

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하세요. 설득의 대상은 검사이지만 검사한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기타 등등 위주로 진술하세요.

그리고 경찰 조사후 합의 하려고 전화하고 경찰청 홈페이지(고소 받으면 사건번호 받습니다)에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불러서 합의를 못했다고 진정서를 작성하세요. 합의금 200~300만원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으며 이 정도 변호사라면 충분히 이깁니다.

초범의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무혐의 가능성은 80.6%가 넘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나옴, 2020년) 왜냐하면 검찰 조사중에 서로 합의만 되면 소송이 취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소조건자체를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소의 80.6%는 뻥카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게된다면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저작권사건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며 검찰청 출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출처 : 현00 변호사님 블로그

팁을 알려드린다면 물론 검사마다 다르지만 유죄일 가능성이 높으면 검사가 전화해서 합의를 언급하는 편입니다. 검사도 150만원에 선량한 시민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로 워낙 사건이 많아서 조금이라고 애매한 경우에는 “걍 너네들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 해” 입니다. 그래서 사건 빨리 마무리 하고 싶어해요.

물론 100%는 다는 아니구 네이버에 사건 사례(형사사건)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전화 오더라구요.

처음엔 사건관련해서 이리 저리 얘기하다가 합의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합의금(2.5억, 엔지니어용 해석 S/W불법사용)을 높게 불러서 합의 하라고 말 못하겠다고..

이 때가 합의 시점인데, 벌금과 변호사 비용 비교해보면 벌금이 나을 수 있는데, 쇼핑몰 계속 운영하려면 합의가 나을 수 도 있다. 검사입장에서 불법이 명확하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사의 고유권한인 기소중지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항고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항고가 인용되면(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상급기관에서 상급검사들이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죄로 가는 편이다.

개인 의견인데

만약 여러분들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해당 법무법인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쉽게 고소를 진행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급 변호사를 써서 무죄를 받으면 해당 상표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없으며 고객보호에 실패한 변호사는 잘 안쓰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200~300만원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낫습니다. 고급 변호사도 300만원 이내이며 대부분 승소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공탁걸어서 합의 하라고 함)

(본인도 유사사건 관련해서 증거 불충분 받았으며 항소가 인정되서 서울 포스코 빌딩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가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 (저는 초짜라 사용을 인정해서 이글과 같은 고생했어요.)

만약 혹시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100~300만원??, 판사마다 다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는데 전과 기록은 2년이면 소멸됩니다. 이걸 유식한 용어로 선고유예라 함.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민사는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는데, 형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들어오며 민사 소송금액에 따라 변호사선임 비용도 달라집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무죄일 경우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해 지기 때문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해당 상표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상표를 통해서 이익을 본게 아니면 이 부분도 애매하다.

본인도 항소(형사소송)에서 마무리 되어서 민사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 다만 저작권 장사하는 사람들 대응할때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하다.

변호사 선임시 해당 사건을 대강 얘기해서 잘 이해하는 변호사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아마 고소인이 단체 고소한다고 본인이 편하게 근처 검찰청에 고소할 것 같은데, 혹시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 오시면 집 근처로 배당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고소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응해야 할 거에요. 특히 재판까지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오고가야 할 겁니다.

윗 글은 계속 업데이트 할게요.. 그 때 그때 업데이트 하는거라..내용이 좀 두서 없네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잘 대응하면 쉽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회사 창립이후 저 때문에 처음 회사가 형사 고소된거라 2년동안 이래저래 고생해서 그런지 저작권 장사하는놈들 보면치가 떨려요. 말이 저작권이지 양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검사들도 고소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인거 잘 알아요..

글 보니 고소 확정이니 뭐니 문자 보내는것 같은데..

고소되면 경찰서에서 먼저 전화가 와요..그리고 사용한게 맞으면

[Web발신]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0-07-27 안산지청 2020형제 0000호(주임검사 ???)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옵니다.

근데 이 글을 정리하니 문득 궁금한게,,

1. 합의하면 합의금은 저작권자에게 가나요?

2. 고소인이 진짜 대리인 맞아?

3. 나의 유죄가 명확하면 바로 고소하면 되지 왜 합의 하려고 하지? 고소하기 번거로워서??

-> 증거 수집 목적이에요

4. 고소한 법무법인한데 왜 소명해야하죠?

얘들은 조사권한 없어요. 있으면 수색 영장들고와야지.

조사권한은 경찰/검찰한데 있지.. 소명은 경찰서 가서 하는게 맞는데..

저작권 공격의 패턴의 거의 정해져 있다. 다만 공격당하는 사람이 이를 잘 몰라서 잠 못자고 고생하는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의 내용 잘 이해하고 저작권 문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처럼 대응해서 벌금 받으신 분 있으면 자료 공유해 주세요..

사례1. 좋게 해결하려고 사용 인정을 하면 다음번에 합의금청구서가 날아온다. 즉 합의금이 목적이라 증거를 먼저 수집한다음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어 합의금을 요구한다.

사례2. 저도 재판하면서 항소장 봤는데, 내부적으로 합의금 액수가 안 맞아서 이거 확인한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려 했네. . . 거짓말 했네… 말도 안되는 자료 만들어서 나쁜놈 만들어 놨네요.

사례3. 얘들은 이짓로 먹고사는얘들이라 옳고 그름이나 논리가 없어요. 대응한다고 해서 딱히 할것도 없고.

워낙 양 전문가라 일반인이 못 당해요.

사례4. 고소장을 보면 앙은 많은데 핵심내용은 엄청부실해요. 회사소개부터 오만잡다한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증거에 관련된것은 1~2장이에요. 그것도 지 유리한것만.

사실 소설에 가까워요.

이런 부실한 내용으로 고소한거 생각하면 안쓰러 보이더라구요.

사례5. 제 항소장(불법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사용)도 인용 되었는데, 온갖 거짓으로 도배했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의 거짓을 증명해서 무혐의로 최종마무리 도었어요.

(2022년 2월 5일 또또 또 업데이트_Ver 25)

주변글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네요..벌써 20번이 넘어요.. ㅋ 같은 내용이 반복 되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요.

그리고 해당글 퍼가셔서 많이 퍼트려 주세요.

위에글은 저작권 관련 그림, 사진, S/W(ip주소 있는경우)도 포함입니다.

혐사소송은 1차 방어선이에요.

적극적으로 무죄를 증명하려고 해야지 비용이 많이 안 나가요.

만약 유죄받으면 민사소송 들어오는데, 형사소송은 중간에 검사라도 있지 민사는 아무것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이게 저작권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방어라도 되는데, 선임 비용도 200~300정도 줘야해요. 왜냐하면 고소인이 거는 민사소송 금액이 몇 천을 요구하는데 지면 망하는 거죠.

2022년 8월 업데이트

상대방의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패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고소장에는 이런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을거에요.

1. (옵션: 사용인정했을 경우) A는 저작권 위반을 인정하였다.

2. A는 아주 나쁜X이다.

3. A는 거짓말쟁이다.

–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

–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

4. A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였다.

5. (옵션: 전화했을 경우) A는 경찰 조사전에 불리해지자 합의하려고 하였다.

마지막.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인데,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거액(억단위)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고소인의 요구는 정당하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겠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 변호사 답변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상대방과 동일하게 반론을 작성해서 문서로 제출해도 된다. 물론 더 쎄고 논리적으로

1. 상대방(B) 고소장의 오류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B는 거짓말쟁이며, 오히려 수사의 혼선을 주고있다.

– 법을 다루는 법무법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2. (옵션: 사용인정했을 경우) B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여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 아닌 경우도 있음, 이 부분은 애매함.

3.

마지막. B는 변호사의 기본의무인 고객의 권리/이익 보호는 뒷전이고, 합의금이나 요구하는 X다.

상대방의 고소장을 보면 근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해요. A가 저작권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없이 이런저런 말을 썼을건데, 이렇게 억지로 쓴 고소장이다보니 여러번 읽다보면 오류나 거짓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개라도 발견하였다면, 오류와 거짓 투성이다라고 하여 고소장이 잘못되었다고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지 주장일 뿐이며 증거도 없으니 억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직접 본것도 아니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나의 무죄를 주장하는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잘못한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가 나의 유죄를 증명하는게 더 쉬운데 대부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협박이다. 아마 끝까지 간다고 할거다. 아니면 경찰조사때 내가 진술하거나..

그래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상대의 주장의

근거를 흔들어서 고소장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특히 명확하게 내가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

나한데 불리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도 만들고..

고의성 없다고 하면서 상대방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 문구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늘어져도 되구.. 인터넷에는 무료로 사용가능한 사진도 많다는 둥~~

약점을 찾아서 늘어져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더 잘못했네, 이런식으로 합의금 장사하려고 만든 미끼네..

경찰 조사관님도 이거 보면 저작권이 있는건지 알 수 있냐?

난 억울하네 등등..

흙탕물 싸움처럼요. 같이 뒹구는 거다.

그래서 상대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트려 애매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 또 반성 하겠다고 마무리 하는게 검사님한데는 보기 좋다.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서 검사도 누가 나쁜X끼인줄 다 안다..

B는 나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수억에서 수천)을 뜯어내기위해 나를 협박하고 있고, 고소까지 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물론 고소장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쓰지말라고 해도 쓸 것 같네요.

민사의 목적은 법무법인이 한몫 챙기려는데 있어요.

벌금은 국가가 가져 갔는데 법무법인은 얻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거는데 님이 얻은 이익이 없다면 민사소송금액 산정도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 협박하는편입니다.

민사의 핵심은 근거 있는 손해비용 산정인데(초반에 판매내역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님이 얻은 이익이 없다면 손해비용 산정도 당연히 어려워요. 다만 말도안되는 근거로 거액(억이나 천단위)을 요구할거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겁나서 합의하려고 할건데. 그 비용 낼바에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상담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런 변호사는 유사 사례도 가지고 있고, 대응방법과 최종 손해예상액 정도는 알고 있어요.

형사소송에서 이미 유죄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고 하는것보다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처음엔 협박단계인데 손해금액 산정이 애매하면 민사로 안 들어올수 있어요. 만약 들어온다면 국선변호사 선임하시고 재판시작전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작성하시고 사유는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고 대응시 불리하므로 고소장내용 잘 확인하고 대응한다고 하세요. 이는 정당한 권리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고소장내용 보시고 국선 아니면 전문변호사 결정해서 대응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어선이므로 변호사에게 전담으로 맡기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는게 낫습니다. 대부분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이 많아서 대부분 기일전쯤에 부랴부랴 대응하곤 해요.

재판비용및 변호사비용 관련해서 지면 상대방 비용까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앤장법무법인에서 변호사 고용하지 뭐하러 작은법무법인에서 변호사 고용하나!

져도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무대응이라는 것은 상대 법무 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낼때 저작권 위반이 사실일때 또는 찔러 보기 일 가능성이 높은데 괜히 전화해서 의심 받을 짓 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10명에게 내용 증명 보냈는데 2명한데 전화오면 그 2명이 아무리 아니라고해도 의심먼저 갈 거고 그러면 꼼꼼이 조사할 거잖아요. 나머지 8명은 좀 애매해지는거구.

그리고 내용증명 받은날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의 삼품이 지워졌다. 거나 3개 상품을 얘기했는데 3개만 지워졌다 등등의 반응 또한 의심을 사기 충분해요. 저작권을 위반했다 안했다가 중요하지 기간은 그닥 중요한게 아니니 천천이 반응해도 괜찮아요. 열개 위반했다고 죄가 열배가 되는것도 아니구.

물론 신속하고 좋게 해결하면 괜찮은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것도 아니라서..그리고 어차피 상대방은 내가 위반한 내용 가지고 있어서..

상대 법무 법인또한 내가 저작권 위반한거 직접 본것도 아니구. 괜히 의심 받을 짓 안하는게 나아요. 이렇게 비켜가신 분들도 꽤 있구요..

당신은 이미 감시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합의할때 내용증명 받자마자 지운거 보고 대강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사이트도 이렇게 많은데..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전화해서 사실 여부 확인 하겠어요. 어설프게 전화한 사람 먼저 조사 들어갑니다.

참고

내가 도움됐던 자료들

https://youtube.com/watch?v=6_xLH07BigI%3Fstart%3D212%26feature%3Doembed
https://youtube.com/watch?v=HbALwNloO5o%3Fstart%3D23%26feature%3Doembed
https://youtube.com/watch?v=m7GAl18wWCY%3Fstart%3D220%26feature%3Doembed
https://youtube.com/watch?v=pLC-RUYygOc%3Fstart%3D490%26feature%3Doembed
https://cafe.naver.com/tradeseo?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29915026%2526page%3D1%2526inCafeSearch%3Dtrue%2526searchBy%3D3%2526query%3D%25EC%259B%2590%25EB%258D%2594%25EA%25B0%2580%25EB%2593%25A0%2526includeAll%3D%2526exclude%3D%2526include%3D%2526exact%3D%2526searchdate%3Dall%2526media%3D0%2526sortBy%3Ddate%2526articleid%3D20606%2526referrerAllArticles%3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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