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사업자를 두개를 유지하고 있다.
연 80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대로 유지중이다 ..
그런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아왔을때,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내 상황
1.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던중, 구매대행도 해보려고 구매대행업도 추가했다.
아래 사진이 구매대행업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내용이다.
과거에는 구매대행업은 간이과세자로 가능했는데 22년부터 해당 업종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했음


2. 다른 간이과세자
이건,… 인터넷사이트로 사업자를 내야되서 필요하여.. 정보통신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추가했었다.
이것도 추가하니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었음
날라온 시점에 이 사업이 가망이 없어서 접었어서 … 간이과세자 유지하려고 햇음


유지방법
방법은 간단하다.
심플하게 설명하면
해당 사유를 정정,수정하고 전화하여 간이과세자 유지해달라고 하면된다.
단계로 나눠보면..
1.세무서에 전화하여 정확한 사유를 문의한다.
2.전환사유를 정정하여 사업자를 수정
3.세무서에 다시 전화해서 간이과세자로 유지해달라고 하면된다.
전환일 이전에 처리해야한다.
문제는 …
첫번째 전환통지서 나왔을땐, 위와같이 잘 처리했따. 근데 두번째 통지서가 왔을때가 좀 황당했다.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간이과세자 유지를 할 수 가 없다고 한다. 어린 여직원 같았는데, 뭔가 이제 일을 막시작한 눈치였다.
“안되는게 어디있냐? 저번에는 다른 사업자 변경해서 유지했었다. “
이렇게 말하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했다.
다시 전화와서 “말씀하신대로 변경하고 다음달에 전화주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내 경험상 다음달이 아니라 전환일 이전에 변경을 했어야했다.
이걸 또 말하니.. 그러면 변경하고 바로 말씀달라고 하더라 … ;;
세무서 직원이 잘 모를수 있어서… 자세히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
처음 경험이 없었다면, 두번째에 나도 모르게 일반과세자로 눈탱이 맞을 뻔했다.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간이 과세자는 4800미만에 한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한다.
다만, 매입금을 세금처리하고 싶어도, 0.5%밖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일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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