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세환급은 얼마? |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세금 100만원을 환급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금액은 자신의 올해 예상되는 과세표준(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표 참고). 올해 연봉이 989만원이하(4인가족 1,646만원, 면세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고,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많습니다. 고액연봉자나 소득공제가 적은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추가 환급이 많습니다. |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환급세액 계산표> |
구 간예상과세표준금액절세비율(a)절세금액 [1백만원 X a]A0 없음B6,250,000원 이하3.96%39,600원C6,250,000원 초과 12,000,000원 이하6.16%61,600원D12,000,000원 초과 13,705,883원 이하13.09%130,900원E13,705,88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8.70%187,000원F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8.60%286,000원G88,000,000원 초과38.50%385,000원 |
*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12,647,058원이하)에서는 절세비율이 세율보다 낮고,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음으로 인해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은 절세비율이 높을 수록 많다.* 소득공제가 많은 근로자는 연봉이 많더라도 절세비율이 낮을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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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에 소득공제 저축상품 들면 얼마 환급될까? |
| <사례 1>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2월에 30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120만원 (300만원 x 40%) <사례 2> 연금저축을 12월에 30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300만원 |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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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예상과세표준금액절세비율(a)120만원 <사례1>300만원 <사례2>A0 B6,250,000원 이하3.96%47,520원118,800원C6,250,000원 초과~ 12,000,000원 이하6.16%73,920원184,800원D12,000,000원 초과~ 13,705,883원 이하13.09%157,080원392,700원E13,705,88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8.70%224,400원561,000원F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8.60%343,200원858,000원G88,000,000원 초과38.50%462,000원1,1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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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시 자신의 과세표준(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다르다. 과세표준금액은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볼수도 있고,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50번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보고 대충 예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