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한다.

내경우 내용증명이 2년전에 1회 , 1달전에 2회가 왔다.

내용증명받았을때 대처방안은

우선 두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무시하시다가 그쪽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답변을 잘해

무혐의 처리를 받는다. (이때는 제가 불기소 사유서 들을 드립니다.)

무혐의 확률은 지금까지 통계로는 70~80% 되는것 같습니다.

2. 합의금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사정해서 합의를 한다 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알려주세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다시 자세히 말하자면

1. 판매량이 없다면 무시하는걸 추천함

아예 무대응, 연락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아 . 상품은 삭제해야합니다. 어차피 판매량이 없는 제품이라 아쉽지도 않겠죠

그리고 제품 삭제전에, 본인이 전체 스크린캡처를 해둬야합니다.

다만, 정보는 모아둬야합니다. 보통 위탁일테니, 거래사실확인서 정도는 받아둬야합니다.

2.판매량이 있다면, 고민해봐야지요 ..

소량 판매면, 1번의 방법이 낫겟지만, 꽤 팔았다면…. 합의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겠지요

저도 2년전에 1회받았을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때는 메일도 보냇어요

( 아 메일 보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해당내용 인지하지 못했고, 전혀 몰랐으며 !! * 몰랐다는게 중요함. 판매량도 없다. 파일은 삭제했다.

이런 내용 위주였고, 잘못을 절대 인정하는 내용을 담으면 안됨 )

이렇게 메일보내고 싹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내용증명은 왔으나, 고소는 되지않았음

이번에 온거는… 아직 1달되어서, 고소가 될지 않될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특히 판매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안받아도 됩니다. 쫄지마세요.. 정신력 아까워요

법률사무소도 바보가 아니다보니, 고소해서 이길수 있을 껀덕지만 고소합니다. 판매량이 전혀없다면,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예 안해는걸로 보입니다.

보통 법률사무소 ㄴㅂ 에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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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고소들어온것에 참고할 내용입니다.

출처는 네이버 카페의 서과장님이 정리해둔 문서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DJ8nsotXWuuwX1JGZ5bBd377CGYKpGnQ/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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