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부업을 하게되면 받기 힘들어 질수도 있따 .

여러가지 알아봤다

결론먼저 말하자면

육아휴직중 소득이 150만원 이상있으면 안됨.

이게 대 전제다

육아휴직수당이 150~ 200 정도 되는 상황이니.. 사업소득이 크지 않으면 포기할수 없는 금액이다.. 순수익 600이상이 되어야 포기할수 있을듯 하다

선택권이 두가지 있지

1.육아휴직 포기하기

2.명의자변경

사담으로, 개발자 지인이 육아휴직을 쓰고, 프리랜서로 용돈벌기위해 장모님 명의로 프리랜서 수당을 받음

1번은 말이 안된..

2번은 명의자를 변경하면 된다

가족으로 해야겟지

a 나

b 부모님

a -> a,b -> b 이런식으로 진행할 계획

세무사 상담을 받음

세무사에게 대부분 내가 제안한 내용이 정답이긴함. 크게 도움은 안되었으나, 디테일한 부분을 잡을수 잇음

아이디어 1

직원을 쓰고, 지출을 크게 늘려서 수입을 150이하로 맞춘다. ( 사업을 키울생각이라, 원했던 방식이지만 … 150을 항상 언더로 유지하기가 어려운듯 )

아이디어2

부모님 99 : 나 1 지분을 통한 공동대표는 … 매달 인증을 해야할거같다는 세무사의 답변 ( 세무사도 잘모르는듯.. 왜냐면 수익과 지출은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육아휴직 수당에 관련한건 노무사의 영역이니까 (

결국엔

대표를 부모님으로 몰아야함 …

이게 근데 너무 귀찮다 ..

세무사 상담비용은 10분에 1~2만원이라고 하지만. 잘찾으면 공짜로 해주는 분 많음.

물론 이분들도 이후에 기장료 계약을 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겠지만 ..

공동대표는 온라인으로 불가 .

세무소 방문해야함.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3&cnpClsNo=1